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신청 절차나 휴가 일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연차와 별도로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없거나 해당 사유가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이나 무급 처리 등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신청할 때 휴가 일수, 유급 여부, 주말·공휴일 산입, 증빙서류 및 제출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