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계약자나 보험금 수령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
예를 들어 보험료의 일부를 상속인이 자기 자금으로 실제 납부했다면, 그 부담분까지 피상속인이 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담액을 계산하고, 계약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면 그 충당액도 피상속인 부담분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보험금에 증여세가 별도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명의와 자금 출처가 다르거나 보험료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경우에는 납입 내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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