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손 사유에서 말하는 미수금도 채권자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문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라고 규정하므로, ‘중소기업의’라는 요건은 외상매출금뿐 아니라 미수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보유한 미수금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받을 미수금의 약정 회수기일이 2024년 6월 30일이고, 기한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2026년 6월 30일이 지난 뒤에는 2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금 산입 시기는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 ‘회수기일 2년 경과’ 규정으로는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미수금이 별도의 법정 대손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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