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계좌 자료는 상속인이 직접 제출하는 조회신청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일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라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의 계좌를 아무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조회한다는 뜻은 아니며, 상속세·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조사와 법정 대상 요건이 전제됩니다. 규정에 따라 요청 문서에는 조회 목적과 자료 범위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조회 전에 본인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하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