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확정된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확인하는 동안 집행을 미루지 말고,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강제집행의 개시에는 집행을 받는 사람의 표시와 판결 송달 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