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가 미국업체의 대리구매자라면, 중국업체와 미국업체가 직접 계약하거나 중국업체 인보이스에 두 업체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매입·재판매 거래처럼 설명한 부분은 대리구매라는 전제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에 실제 거래관계가 드러나는지입니다. 대리구매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업체가 구매자(본인), 한국 본사는 대리인, 중국업체는 공급자라는 관계가 계약·발주·대금·배송 자료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중국업체 인보이스에 미국업체가 구매자로 표시되고 한국 본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되면 구조를 설명하기 쉽지만, 그런 문구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보이스 발행 방식은 중국업체와의 계약·결제 구조에 맞춰 실제 사실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아래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대리구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본사가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통상 공급가액은 물품대금 전체가 아니라 대행수수료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미국업체에 공급한 것이라면 물품대금 전체가 본사의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만 대리구매로 하는 것보다, 누가 물품의 구매자이고 비용·위험을 부담하는지, 본사가 재고나 소유권을 갖는지, 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등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즉, 중국업체와 미국업체가 직접 거래했다는 기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한국 본사가 미국업체를 대신해 구매했다는 사실을 각 거래 서류와 자금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