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물품 납품계약에는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기재항목이 이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라면 법령상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기에 납품한다’처럼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날짜, 규격, 검사 기준, 비용 부담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히 적으세요. 납품확인서, 검사 결과, 발주서·변경 합의서, 대금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계약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품의 인도일은 세금상 수입 시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납품일과 실제 인도·검수 기록이 다르면 그 경위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공사내용, 도급금액 및 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착수·완성 시기, 선급금·기성금의 지급 시기·방법·금액(약정한 경우)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중지·해제나 천재지변 때의 손해 부담,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검사 시기, 완성 후 대금 지급 시기, 지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기간·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만 공급하는 계약인지, 시공까지 맡기는 계약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이 포함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항목과 적용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