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10월 30일과 31일, 달력상 이틀입니다. 다만 급여대장에 ‘무급일’을 실제로 근무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적는다면, 10월 31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 10월 30일 하루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이틀, 휴무일이면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교대근무 등으로 31일이 근무일인지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급여 규정과 기존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는 이유만으로 10월 급여에서 11월 날짜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