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으셨다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한 면세농산물등에 대해 공제가 배제되므로, 횟집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생선이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다만 생선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거래라면 당시 적용 규정과 신고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전 거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매입 시기와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