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통장이나 직장을 모르면, 확정된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법정 사유가 갖춰지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상대방의 모든 금융정보나 직장 정보를 무조건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지정된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조회 가능한 종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 자체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별도 절차이며, 확정된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있고 그 작성 또는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우선 배상명령의 확정 여부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미변제액을 정리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