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개인이 하는 사업의 매출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프리랜서 용역 매출은 보통 각각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한 뒤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얻는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캐릭터 디자인을 프리랜서로 제공했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독립해 일했다면 디자인 대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다만 매출을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 매출과 디자인 매출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정산 내역과 관련 경비 증빙을 나눠 보관하세요. 이는 별도 신고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사업소득과 경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처에서 디자인 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세금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을 한 번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실제 반복성·거래 형태를 따져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상 사업소득인지와 별개의 판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