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설치용역을 E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면, 더존에 E업체를 거래처로 등록해 설치용역 비용으로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외주가공비’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업무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주가공비’는 보통 판매할 제품의 생산·가공이나 건설·건축의 일부를 외부에 맡긴 대가를 가리킵니다. 이번 거래가 부품을 가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설치한 용역이라면,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외주용역비·설치비·공사원가 또는 용역비 등 실제 지출의 성격이 드러나는 계정으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어떤 일을 맡겼고 그 비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장부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E업체가 설치한 것이 A업체가 C업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E업체 비용은 A업체의 관련 매출원가나 공사원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업체가 단순히 C업체 대신 비용만 지급한 것이라면 A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래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계정과목과 별개로 실제 공급받는 거래관계에 맞춰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E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정 증명서류를 갖추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발주서, E업체의 작업내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대금 지급 내역을 같은 거래로 연결해 보관하시면 회계처리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