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 근로자는 현재 확인되는 국가별 적용 기준상 한국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의 연금제도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실무 기준 자료에서는 미얀마를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 모두 적용 제외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얀마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등 별도 적용 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답변은 국민연금 신고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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