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그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장근로 임금과 가산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월급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함께 있다면,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따로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기본급 200만 원과 고정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을 더해 230만 원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등 산입 대상 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월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구체적 범위는 임금의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