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으로 해고되셨더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배임의 구체적 행위와 형사판결·사업상 손해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중요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해고 사유만으로 수급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판결만으로 위의 ‘금고 이상의 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업상 큰 손해 등 다른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이직 전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해고통지서·징계자료·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수사·재판 결과를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합산하여 계산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과 장부로 신고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대출 심사에 더 유리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지자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토요일 오전 근무가 1.5배 특근 수당으로 책정된 경우, 해당 근무를 쉬기 위해 연차를 사용할 때 반차(0.5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1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소 취하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