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나 권리포기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거두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를 금전 등으로 배상받으려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청구가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수령과 함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민사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와 금액은 손해 내용, 증거, 피해자 측 과실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및 제763조).
소멸시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하일보다 실제 가해행위일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는 고소장·수사기록이나 처분 결과, 진단서·치료비 자료, 손해액 자료, 문자·녹음·사진, 합의서와 지급 내역 등을 보관하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나 분쟁 종결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합의 문구와 시효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