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배(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근로를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여부는 법인 직원 수만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법정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며, 일별 인원수에 따른 예외 판정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경계에 있거나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와 인원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의 수당 약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