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4대보험 상실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퇴사일입니다. 상실일과 퇴사일이 약 14일 차이 난다면, 신고된 상실일만으로 퇴사일을 정하지 말고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고 실제 퇴사일이 그날이라면, 상실일은 통상 7월 1일로 신고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고용보험 자격의 상실 시점을 정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에서 상실일을 퇴사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이가 14일 정도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실제 종료일을 판단하세요.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실제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보험 상실 신고만 늦게 처리된 것이라면, 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이 정해지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