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은 환급금을 받을 금액으로 미리 잡아 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차변 보통예금 / 대변 부가세대급금핵심은 입금 시 새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해 둔 환급받을 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고 당시 어떤 계정으로 환급 예정액을 잡았는지 확인한 뒤 같은 계정을 대변에 입력하세요. 이미 신고·결산 때 환급액을 별도 계정으로 대체하지 않고 부가세대급금 잔액으로 두었다면, 입금 시 그 잔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급 예정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실제 입금일에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신고 당시의 분개와 다르게 처리하면 환급액이 장부에 중복 반영되거나 미수 잔액이 남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서의 환급세액과 장부 잔액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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