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합계가 15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만 원은 월 기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일의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라면 그날의 공제 후 금액은 0원이 되어,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에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 계산 결과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여를 한 달에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월 합계에서 15만 원을 한 번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한 날별로 급여와 공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씩 여러 날 일했다면, 월 총액이 15만 원을 넘더라도 각 근로일별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 달 급여가 15만 원 이하라도 지급 방식만으로 일용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받고, 건설·하역 외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월정액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계약·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월 급여 합계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각 근로일의 급여가 얼마인지, 비과세 급여가 따로 포함됐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은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을 1일 15만 원으로 정하고, 제134조제3항은 공제 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