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으로 방제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이 작목반에 제공한 방제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에 따라 발급 종류가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은 일정한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공급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방제서비스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조사업 계획서에 방제서비스가 적혀 있거나 지자체가 전자 발급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면세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사업 내용과 공급 주체를 확인해 다음처럼 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해당 농협의 방제서비스가 면세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역 제공으로서 위 면세 규정이나 다른 면세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로 처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특정 전산용역을 제공한 사례의 면세 판단은 방제서비스와 거래 주체·용역 내용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보조사업 지침, 정산서에서 공급자와 실제 용역대가 지급 구조를 대조해 발급 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