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는 상업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원인’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해 처리하는 세무상 제도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에 지점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설치에 관한 상업등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거나 적용받는 것 자체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지점 설치 등기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기존에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와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따라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묻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니라 실제 등기하려는 사항(예: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등)에 맞춰 등기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만 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 신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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