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자진납부할 때는 납부구분 2번(수시분자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예정신고분을 자진납부할 때 쓰는 **3번(중간예납 및 예정신고)**과 달리, 납부기한이 지난 뒤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번을 선택합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지정하고, 신고한 미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자진납부 대신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구분과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