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지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을 등기원인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원인일은 지점 설치 등 상업등기상의 날짜이고,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 시기는 세무서에 신청한 내용과 법정 신청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에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예를 들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하며, 지점의 등기원인일을 그 시작일이나 신청기한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그 지점의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면서,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5항). 이때도 기준은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추가 사업장의 실제 사업 개시일과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등기서류의 등기원인일과 세무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기는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은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용 서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