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 지점이 아니라고 입증하려면 해당 장소에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계속 사업이나 대외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업무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과세기준이 되는 기간의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도록 모으고, 서로 모순되지 않게 실제 업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직원의 상주, 시설 사용, 계약 체결·고객 응대 등 자료가 확인되면 지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적설비를 판단할 때 직원의 고용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상주하며 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대법원 2005두13469, 2007.8.24.). 따라서 한 종류의 서류만 제출하기보다 장소·인원·업무처리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단계라면 주장과 증빙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