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직원)가 받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약 4~9개월 지급되며, 말씀하신 것이 일반 구직급여라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 퇴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1~3년 미만 | 150일 | | 50세 미만 | 3~5년 미만 | 180일 | | 50세 미만 | 5~10년 미만 | 210일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3년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3~5년 미만 | 21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5~10년 미만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지급일수와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은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신청을 늦추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기간이 끝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표는 근로자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요건이나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 기준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자체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따져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