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주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의 실제 귀속자와 사용 경위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좌 명의자가 돈을 실제로 보유·사용했는지, 계약자에게 다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보관할 자료는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과 신청서, 계약자와 계좌 명의자의 관계 및 계좌 사용에 관한 자료, 입금 내역, 계약자에게 송금한 내역, 임차료 등 주거비에 사용한 증빙입니다. 특히 지급기관이 계약자와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허용된다면 그 사유와 실제 사용 흐름이 기록에 남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