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가불금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학자금 대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이런 금전 대여를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외는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여 대상이 직원인지, 가불금이 월정급여 범위인지, 학자금·경조사비 대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여약정서와 지급·상환 내역, 급여 자료 등을 구분해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칭만 가불금이나 학자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예외 적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