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된 뒤에도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된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공제 사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60세가 되면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그날 상실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거나 자격 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공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와 공단에 등록된 자격·납부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