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 사업주 기준 인원·구분 |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합계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0.9% | 1.1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0.9% | 1.3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65% | 0.9% | 1.55% | | 1,00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85% | 0.9% | 1.75%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의 0.9%**입니다. 사업주 부담 합계와 근로자 부담분을 합친 전체 요율은 위 표의 사업주 부담 합계에 0.9%를 더한 값입니다.
요율 적용 시 인원은 해당 사업장 한 곳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각 사업별로 산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150명 이상 구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기준 등으로 판단하므로, 직원 수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인원 증가 사유가 생긴 보험연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합병이 있으면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 양도·합병 전 요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일반 표만으로 최종 요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