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 대상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소득 지급자가 3명인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만 신고한 경우라면, 간이지급명세서만 고쳐서는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실제 지급·원천징수 내역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소득과 세액을 합계로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자와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각각 맞게 정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제81조의11은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자료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내용이 맞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는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지급대장·이체내역과 소득자별 지급액을 대조하고, 제출 후에는 정정한 자료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