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을 낸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기록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벌금을 완납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형은 실효됩니다. 여기서 ‘실효’는 형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형이 실효된다고 해서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누구나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범죄수사·재판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회보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벌금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 설명은 확정판결 뒤의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확정 여부와 벌금 납부·집행면제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장전입 혐의의 처벌 자체와 관련해서는 앞서 안내한 위반 내용과 적용 조항을 사건 자료에 비추어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