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자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연체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4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이상 체납과 총액 500만 원 이상이 핵심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액은 미납 보험료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제공된 뒤 체납액을 납부해 제공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위 예외 사유가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공받은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공받은 기관은 자료를 업무 외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체납 자료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체납과 구분해 보셔야 하며, 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체납 기간·총액과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