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품·기계장치를 금액만으로 구분하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일정한 예외를 빼고, 사업에 사용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단위는 자산 하나만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샀더라도 각 물건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한 세트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장비와 여러 부품이 모여야 작동하는 설비는 거래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산은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라고 해서 반드시 ‘기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자산이면 자산으로 기록한 뒤 감가상각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 기준만으로 계정과목을 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독립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선비의 600만원 기준은 자산 취득가액 기준과 별개입니다. 개별 자산의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기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등은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 산 비품·기계장치의 분류 기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수리한 비용의 처리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함께 자산별 금액, 단독 사용 가능 여부,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시고, 여러 물품을 묶어 구매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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