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사실관계와 근거만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일반 자동차의 말소등록과 같은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양도·소유권 이전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은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체취득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구체적인 대체취득 요건이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03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문만으로 사용폐지신고가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 제시하신 것처럼 일반 자동차의 말소등록과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가 법령상 별개의 절차이고, 대체취득 규정에 사용폐지신고를 말소등록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감면을 부인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 이륜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주장만 있고 양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실제 양도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증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양도계약서·양도증명서, 대금 수수 내역, 사용폐지신고 자료, 차량등록 관련 기록 등 실제 양도와 종전 차량의 처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폐지신고만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양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사실과 양도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에는 감면 신청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제8조의 정확한 문언과 해당 차량의 등록·양도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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