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디자인 대가는 ‘프리랜서 소득으로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디어 콘텐츠 매출과 디자인 매출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해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와 캐릭터 디자인은 서로 다른 용역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만 적혀 있더라도, 디자인 대가가 자동으로 미디어 콘텐츠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거래 자료와 장부에서 디자인 매출임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디자인 작업이 한 번뿐인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반복성·독립성 등 실제 거래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말은 소득 구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캐릭터 디자인이 도안 등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개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제공하는지,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별도 시설이나 인력 제공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면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2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정한 같은 법 제1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