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되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먼저 공제됩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당했다고 해서 환급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액뿐 아니라 연간 소득, 인정되는 필요경비, 공제 및 다른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내용과 대조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정산됩니다. 위의 3.3% 중 3%는 소득세 원천징수이고 0.3%는 지방소득세이므로, 국세 환급액과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정확한 신고 여부와 환급액은 소득 종류와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