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업체가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고 인건비를 부담한 뒤 귀사에 마케팅 용역 대가의 일부로 청구하는 구조라면, 그 인건비를 단순히 실비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기는 어렵고, 공급가액 2,200,000원에 부가가치세 220,000원을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인건비가 마케팅 업체의 용역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고, 마케팅 업체가 그 비용을 귀사에 청구한다면 통상 용역 공급 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비용을 실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청구하거나 ‘실비’라고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세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
프리랜서가 마케팅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제공한 인력·업무의 비용은 마케팅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프리랜서의 사업자 여부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의 세금 처리와 마케팅 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세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마케팅 업체가 단순한 중개·대리인으로서 귀사를 대신해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고, 계약과 증빙상 해당 비용의 공급받는 자가 귀사이며 업체가 그 금액을 자기 용역 대가와 구분해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프리랜서 계약 당사자가 마케팅 업체라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업무 범위, 프리랜서 지급 증빙 및 청구서의 금액 표시를 확인한 뒤, 마케팅 업체에 공급가액·부가세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로 정정 발급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