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세금계산서와 함께 연구 결과물 및 용역의 실제 수행 내역을 확인해, 과세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면세·비과세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