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재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양도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이후에도 연장될지는 현재 주어진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받으려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등 제77조의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합니다.
2025년 과세연도 양도분부터 감면율은 보상 방식에 따라 현금 15%, 일반 채권 20%,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이 있는 채권은 만기 3년 이상 35%, 만기 5년 이상 **45%**입니다. 이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종합한도도 적용되어, 해당 감면액은 과세기간별 2억 원 및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한 5개 과세기간 3억 원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이 2026년까지인지뿐 아니라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양도 대상 사업의 종류, 보상 방식, 최근 5개 과세기간의 다른 감면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77조의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7년 이후 양도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전에 해당 연도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