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부과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 취득일이 6월 10일이면 7월분부터, 6월 1일이면 6월분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준은 의료급여에서 실제 제외된 날이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이나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등록된 자격 취득일을 확인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자격 변경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