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남겨두지 않고,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 취득가액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해당 비용(불공제 부가세 포함) XXX
대) 부가세대급금 XXX
차) 해당 자산(불공제 부가세 포함) XXX
대) 부가세대급금 XXX
예를 들어 업무용 지출의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세 10만 원 전액이 불공제라면, 비용 거래는 해당 비용 110만 원을 인식하고 부가세대급금 10만 원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10만 원을 더합니다.
다만 불공제 사유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같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용 자산·원재료의 불공제 부가세는 자산 취득가액에 더하고, 면세사업 관련 비용이면 해당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구입 관련 부가세는 취득원가에 더하고, 유지비 관련 부가세는 해당 연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부가세는 해당 비용에 합산하되,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관련 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일반 비용처럼 처리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에서는 그 지출이 비용인지 자산인지에 맞춰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정리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서에도 해당 금액과 사유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