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의 연면적분 면세점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입니다. 다만 이는 연면적에 따른 세액만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며, 사업소분의 기본세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분이 부과되며, 기본세율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 기준이고, 1㎡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면 1㎡당 50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0㎡ 이하라도 사업소분 기본세율 납부 여부는 사업주 유형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한까지 기재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