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되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교육이라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근로시간 밖에 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할 때는 교육의 명칭보다 실제 상황을 봅니다. 회사가 참석을 지시했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인지,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강할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예정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무 인수인계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라면 퇴직 예정만으로 참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끝난 뒤 교육을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가산임금도 문제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준근로시간 밖에 하더라도,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직무능력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제한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회사 교육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교육이 퇴직 전 업무에 필요한지, 참석이 의무인지, 불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통제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교육 안내문, 참석 지시, 교육자료, 출퇴근 기록과 불참 시 불이익에 관한 안내를 보관해 두시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