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때 법인 대표자의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이나 수임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만 별도로 수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 자체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시고, 법인 설립신고 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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