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의 근속연수·포상금액·지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정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나 별도 포상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기준을 정할 때는 보통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표창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을 취업규칙에 두었다면 해당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이미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데 회사가 포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다면 규정의 문구와 실제 운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정 근속연수나 정액 포상금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기준을 확인할 때는 사내 규정의 적용 대상·산정 방법·예외 조항을 우선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