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금 결제가 실제로 취소되고 현금을 돌려준 뒤 11월에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라면, 8월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카드 결제에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수단만 바꾸고 현금 환불이나 기존 거래의 취소 없이 현금영수증만 취소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공급받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취소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8월 현금 거래를 실제로 되돌리고 11월 카드 거래로 대체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금 반환 내역과 카드 승인 내역, 거래 변경에 관한 구매자 요청·동의 등 실제 거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주세요.
취소는 원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로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취소 내역과 환불·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거래 자체는 그대로인데 구매자 의사에 반해 임의 취소한 경우에는 발급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