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래에서 공급시기 이후 환율이 변해 생긴 차익·차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외화 대가의 환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 실제 환전할 때 환율이 달라져 원화 수령액이 늘거나 줄더라도, 그 차액 때문에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고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 환율로 원화 환산액을 정한 뒤 나중에 환전해 더 많은 원화를 받더라도, 그 추가 차액은 그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환전한 경우에는 실제 환전액이 기준이므로, 환전일과 공급시기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외화 입금내역·환전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 시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 등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어, 대금 수령일만으로 환산 기준일을 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