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질문은 자동차 감가상각을 왜 5년으로 정하는지였는데, 제가 개발비 기준으로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은 일반적인 내용연수 선택과 달리 정액법·5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5년은 자동차를 5년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가액을 나누어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기간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왜 입법자가 5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취지 설명은 없어, 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과 세금상 감가상각비를 계속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는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속 새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분이 800만 원을 초과해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이월해 이후 한도 내에서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5년 뒤에 새로운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한도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5년 규정은 모든 자동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이 아닌 자동차라면 자산 종류 등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승용차에 적용되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부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차량이 이 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5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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