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가 소비자에게 게임을 공급하고 스팀은 중개·정산만 한다면, 매출은 원칙적으로 스팀에서 실제로 입금된 정산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스팀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더라도, 그 공제만으로 소비자 판매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은 대가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발사가 판매자라면 소비자 결제액을 바탕으로 공급가액을 판단하고, 스팀 수수료는 별도로 정산·회계처리할 항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은 판매 주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과 거래 실질상 스팀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당사자이고 개발사는 스팀에 게임이나 이용권 등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개발사의 매출은 소비자 결제액 전체가 아니라 개발사가 스팀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대리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인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플랫폼이 중개자인지 판매자인지에 따라 매출 귀속이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실무상 계약서의 판매 주체 조항과 소비자 영수증·주문내역, 정산명세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정산명세에서는 소비자 결제액, 환불, 세금, 스팀 수수료, 개발사 지급액이 각각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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